100년 후 NY한인변호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진희 대한민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또한 대한민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수많은 한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공급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형로펌에서 약 30년간 일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누구들이 바라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완료한다.
이 변호사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상속,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하기 힘든 편이다. 본인이 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간과 자금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과 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문제를 극복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누군가가 요구되는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스스로 관리하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때때로 사망진단서, 서울시민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저런 부분 역시 전원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한국에서의 절차 역시 전부 진행해 주기 때문에 고객은 우리나라에 갈 욕구도 없으며,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무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간결하게 필요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K-Law Consulting의 대상은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뉴욕공증변호사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방해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을 것이다.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 내 여러 영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한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대한민국에 가지 않고도 요구되는 우리나라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스스로 상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