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후 상품권 현금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Материал из Генеалогия Александровых и других родов
Перейти к навигации Перейти к поиску
  1. 사례1 세종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70만 원어치를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할부 6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8개월로 기한을 변경했다. 바로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문화상품권 매입 이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금액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3개월이었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적용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1.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6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돈이 15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아직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머지포인트 대덩치 환불 상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할 수 있는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티몬과 19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오프라인쇼핑기업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제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허나 구매한 자본이 50만 원 이상이고 할부시간이 9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그러나 기한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구매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이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비용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것이다고 토로하였다. 더욱이 결제 금액이 7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소비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항변권은 20만 원 이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7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구매자 권리를 말한다.


잔여 할부금이 누군가가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할부거래법의 말에 따르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사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상품, 설치제품,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상품가치 소멸 등에 사용한 자금은 불가하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


허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금액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


결제비용은 80만 원 이상, 할부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자금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반영된다.


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여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적용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할부항변권 접수 후 카드사는 처리 결과를 법적으로 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환불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결제건에 준순해 대략 13일 정도 소요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할부항변권은 구매자가 카드사에 문의하면 카드사는 구매자가 받은 피해돈을 최선으로 해결해주고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라며 '결제건마다 다르기 덕에 디테일한 사안은 결제한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외에도 일시불과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제시할 수 있지 않고 카드사에 이의제기 요청 후 처리가 가능하다. 이의제기 요청은 카드사가 결제대행사(PG사) 및 머지포인트를 거쳐야하는 구조기 덕에 실제 환불받기 어렵고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색다른 카드사 직원은 '일시불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하면 카드사는 PG사에 이를 전송한다'며 'PG사가 결제 취소를 위해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동일한 상황에서는 상당한 기한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