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상품권 카드결제에 전문가라는 9가지 신호 78819

Материал из Генеалогия Александровых и других родов
Версия от 10:19, 25 сентября 2024; M2gkads929 (обсуждение | вклад) (Новая страница: «금융위원회가 이번년도 초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됐다. 이젠 가족카드를 사용해 자녀 용자금 관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청소년 가족카드는 신용카드 자신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 등 보호자가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다. 신용...»)
(разн.) ← Предыдущая | Текущая версия (разн.) | Следующая → (разн.)
Перейти к навигации Перейти к поиску

금융위원회가 이번년도 초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됐다. 이젠 가족카드를 사용해 자녀 용자금 관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청소년 가족카드는 신용카드 자신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 등 보호자가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다.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4세 이상인 현대인들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즘 금융위원회는 만 11세 이상인 중·대학생 자녀에게도 부모 요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 결제 가능 직업군과 한도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80만원·건당 1만원 이내다. 단 아빠가 신청할 경우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는 엄마가 비대면으로 요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상황은 만 18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인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사용 직업군·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고 핸드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과 성명·관계·스마트폰번호 등의 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 통화 후 카드를 발급도와준다.

카드사는 청소년 가족카드와 관련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선나타냈다. 신한카드는 만 17세 이상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 신용카드인 '신한카드 마이틴즈'를 출시하였다. 이번에 출시한 신한 마이틴즈 카드는 엄마가 핸드폰·온/오프라인 등으로 요청해 발급받는 만 15세 이상 중·초등학생 전용 가족 신용카드다. 카드 발급 후 신한페이판에 등록해 온·온/오프라인에서 실물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부모 또는 자녀가 요청해 정지할 수 있다.

대중교통 사용 시 자동으로 청소년 할인이 적용된다. 편의점 GS25에서 이용하면 별도 앱 구동이나 바코드 야기 없이도 GS&포인트 적립과 GS 멤버십 팝(POP)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이하게 전월 사용실적에 맞게 중·고등학생이 GS25 편의점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2000원·8000원·1000원 스마트폰 상품권을 제공한다. 신한 마이틴즈 카드는 디지털 그래픽의 미래 지향적인 '메타버스', 달콤하고 휴식 동일한 느낌의 '마카롱', 그러데이션을 사용해 심플하지만 상위 클래스스러운 이미지의 '오로라' 등 1종의 이미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엄마가 미성년자 자녀의 카드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청소년 가족카드' 서비스를 상품권 카드결제 출시했었다. 삼성카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아의 신용카드를 순간적으로 소지하거나, 엄마가 청소년 명의 체크카드에 고액을 전파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청소년 가족카드' 대상 제품을 9종으로 지정해 고객이 요구하는 혜택의 물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대상 상품은 '삼성카드3 V4' '삼성카드4' '삼성카드4 V4' '삼성카드4 V4(포인트)' '삼성카드&베이직(BASIC)' '삼성카드&포인트(POINT)'가 있다. 부모와 자녀가 똑같은 카드 상품일 경우 가족카드의 연회비는 면제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족카드 발급 대상을 중·중학생까지 확대하며 소액 결제에 한정해 사용 가능되도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초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와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